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소임상수의사회’라 이름한다.
제2조(조직) 본회는 소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수의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평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역 조직 등) 필요에 따라 지역별 조직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회칙을 근간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5조(목적) 본회는 회원인 임상수의사의 학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직업 윤리관을 정립 실천하여 소 임상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며, 임상수의사 권익을 옹호하고 대국민 최일선의 수의사로서 수의사상 확립에 노력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학술 발표회
2. 임상세미나
3. 회지 발간
4. 국가수의정책과 관련된 업무
5. 국제 학술 교류
6. 축주 교육용 책자 발간, 불법 진료 행위 적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7조(회원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 자격) 정회원의 자격은 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서 개원 수의사로 한다. 준회원은 대한수의사회 회원으로서 소 임상에 종사하거나 임상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며,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학생 회원은 수의학과에 학적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원가입절차) 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써 본회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당해 연도 년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과 제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선거권만 가진다. 학생회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회비를 미납한 자, 회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은 1회 이상 서면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 변호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인
3. 이사 약간 명
4.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이사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와 재무를 담당한다)
5. 감사 2명
6. 각 위원회 위원장
제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한다.
3.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각 지역 조직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5.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6.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로 한정하고, 기타 임원은 2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지역 조직의 대표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조직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제21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전임 회장을 총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로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명예회장과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7조(직원)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8조(총회) 본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갖는다. 정기 총회는 회계년도 종료전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 의결 또는 정회원 ⅓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의 성립) 총회는 출석회원수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수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회무보고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회칙 개정
5. 사업계획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이사 ⅓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부여안건
2.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3.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22조(각종 위원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3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이사회로 구성되며 다음의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1. 수의사법에 명시된 병원 시설 규정을 지킨다.
2. 대한수의사회 정관을 지킨다.
3. 회원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
4. 기타
제6장 재정
제24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입회비, 년회비, 임원회비, 찬조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회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회비)
1.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비는 회원자격취득 즉시 납입하며, 년회비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3. 회의나 행사 참석 시 참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임원회비는 재임기간 동안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제7장 상벌
제27조(상벌) 본회는 상벌제도를 둘 수 있다. 이 제도는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기타) 본회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조(공포) 본회회칙은 2014년 5월 13일 재정하여 2014년 5 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약관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다.
* 가입 이후 본 회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회칙에 따른다.